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1.2.3층이 상가이고 4층 주택으로 사용되는 연면적 700m2 정도 되는 소규모 건물입니다. 3층과 4층 계단 사이에 중문을 설치하여 4층 주택으로 쓰시는 분이 공용부분(직통계단)을 막고 쓰는 상황인데요.1.2.3층 사는 점포주들은 옥상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화재시에 옥상으로 대피가 불가능한데 소방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1.2.3층이 상가이고 4층 주택으로 사용되는 연면적 700㎡ 정도 되는 소규모 건물입니다. 3층과 4층 계단 사이에 중문을 설치하여 4층 주택으로 쓰시는 분이 공용부분(직통계단)을 막고 쓰는 상황인데요. 1.2.3층 사는 점포주들은 옥상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화재시에 옥상으로 대피가 불가능한데 소방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① 각 층에서 피난층으로의 피난 시 피난통로 상에 중문을 설치하여 피난에 장애를 초래할 경우, ② 건축관계법령에 따라 옥상에 의무적으로 대피공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일 시 중문설치로 옥상으로의 피난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로 동법 제61조(과태료) 제1항 제3호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다만, 건축관계법령에 따라 옥상에 의무적으로 대피공간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가 아니고, 4층 주택에서 피난층인 지상으로 피난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해당 된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항은 현장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관할소방서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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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