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C 103 표 2.1.1.1에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장소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비고에 ‘하나의 소방대상물이 2 이상의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 란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준개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각 기준개수에 해당 하는 수원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경우 기준개수가 30개로서 장소가 아닌 건축물 규모(층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의 건축물이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복합건축물인 경우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 적용하여 전층 기준개수 30개로 적용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외 되므로 NFTC 103 표 2.1.1.1 [비고]에 따라 가압송수장치를 분리하여 별도의 수원을 설치하는 경우 아파트 부분 기준개수 10개, 기타 시설 기준개수 30개 적용해야 할 것 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도면을 가지고 건축물의 허가동의 및 완공검사, 현장확인의 권한이 있는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