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10월에 자체점검 대상으로 2025.10월에 자체점검을 받았으나, 이후 업체와의 갈등이 생겨 결과보고서를 받지 못하고 새 업체를 구하여 11월에 다시 점검을 받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이 과정에서 기존 업체는 10월에 점검한 결과를 협회에 배치신고 했으나 관계인에게 제출하기 전에 배치신고 기록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경우 자체점검 10월에 실시하지 않아 미실시로 볼 수 있는지

10월에 자체점검 대상으로 2025.10월에 자체점검을 받았으나, 이후 업체와의 갈등이 생겨 결과보고서를 받지 못하고 새 업체를 구하여 11월에 다시 점검을 받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업체는 10월에 점검한 결과를 협회에 배치신고 했으나 관계인에게 제출하기 전에 배치신고 기록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경우 자체점검 10월에 실시하지 않아 미실시로 볼 수 있는지

공식 답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면,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은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과 점검인력 배치신고가 필수적 절차입니다. 점검업체가 자체점검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점검인력 배치 신고를 삭제하는 등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및 배치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관계인에게 점검결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아 자체점검이 완료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또한,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의무는 관계인에게 있으며, 소방시설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의무는 특정소방대상물이 관계인에게 있으며,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바와 같이“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하는 것“까지 관계인의 의무 범위에 해당합니다, 점검업체가 관계인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계인은 보고할 수 없으므로 자체점검 미실시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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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