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대 빌라는 복도 적치물을 소방서에 신고하나요?
10세대 빌라는 복도 적치물을 소방서에 신고하나요?
10세대 빌라는 복도 적치물을 소방서에 신고하나요?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이 4개층 이하인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은 현행 소방법령상 특정 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화재시 복도 적치물로 인하여 피난에 현저히 장애가 생길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 또는 검사지도팀에 신고하시면 현장 계도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 및 다목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2024. 12. 1.부터 포함되므로 시행일 이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