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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귀하가 소속된 법인이 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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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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