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가귀속 전 유물 대여 여부

ㅇ 국가귀속 되기 전 유물은 대여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1조에 의거 '국가귀속유산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국가귀속유산을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귀속 조치되기 전 임시보관중인 문화유산은 보존처리, 보고서 작성, 국가귀속 절차 이행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타기관에 대여를 금지합니다.다만, 발굴 문화유산에 대한 신고 및 공고가 이행되고, 그 결과 소유권 주장자가 없는 유물에 한하여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대여한 유물은 반드시 국가귀속대상에 포함하여야 합니다.앞으로도 문화유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며,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042-481-314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 관리규정의 마련)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대여)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