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또는 「주택법」상 공동주택과는 달리,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그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지번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나아가 건물거주자의 편의상 구분하여 놓았을 뿐인 호수까지 기재할 의무나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78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한 필지의 대지, 즉 같은 지번의 토지 위에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모두 건립되어 있고, 단독주택에도 동·호수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그 중 단독주택을 임차한 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동·호수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만 하는지가 문제입니다.
유사한 사실관계가 문제된 사건에 관하여, 판례는 “하나의 대지 위에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함께 건립되어 있고, 등기부상으로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각 구분소유 부분에 대하여 지번은 동일하나 그 동ㆍ호수가 달리 표시되어 있으며, 나아가 위 단독주택에 대하여 위 등기부와 같은 지번과 동ㆍ호수로 표시된 집합건축물관리대장까지 작성된 경우라면, 위 단독주택의 임차인은 그 지번 외에 등기부와 집합건축물관리대장상의 동ㆍ호수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만 그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80204 판결). 특히 위 판례는 이 사안의 사실관계와 구분하여, “원래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고, 건축물관리대장에도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건물로 등재된 이른바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관하여 나중에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구분건물로의 구분등기가 경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관청이 종전에 단독주택으로 등록한 일반건축물관리대장을 그대로 둔 채 집합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임차인이 위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지번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나아가 그 전유부분의 표시까지 기재할 의무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설시하였습니다.
요컨대 건물 소재지로의 전입신고 시 지번의 기재만을 요하는 단독주택 내지 다가구주택인지, 아니면 동·호수까지 정확히 기재할 것을 요하는 다세대주택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건물의 현황에 관한 건축물관리대장의 표시가 중요한바, 이 사안에서 乙은 지번뿐만 아니라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축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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