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영업소득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1구체적으로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의 월평균 수입을 어떻게 산정하고 공제되는 세금 등은 무엇이 있는지? 2실제로 정기적인 수입이 있지만 이를 소명할 자료가 명확치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월 평균 수입을 산정하는지? 3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생계비 이상의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급여소득자의 월 평균 소득은 매월 수령하는 급여 및 특정 월에만 수령하는 상여금, 성과급 등을 합산한 금액을 평균하여 산정하며 이는 사용자가 발행한 급여명세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통장의 기재로 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영업소득자의 경우 신고소득을 신빙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법원은 신고소득의 성실성을 판단하기 위해 최근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유사직종 부분 사본을 제출하게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소득에 관한 자료가 부실하거나 내용이 일부 누락되는 등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상황 보고요구서 및 수입상황 보고서’(법원양식)를 통해 위와 같은 사실을 경고하고 수입상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으며, 특히 영업소득자의 경우 개인회생위원은 영업 수지표를 작성하여 그에 따른 월평균수입을 소명하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연금소득자로서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으로서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자나 사보험이나 국민연금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등으로서 수령하는 연금액이 생계비 이상인 자인 경우에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국가로부터 생계비를 지원 받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등의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연금소득자로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