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부 부정청탁금지법 질의
안녕하세요. 저는 운동을 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 입니다.학교 운동부 관련 부정청탁금지법 위법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첫번째) 학교 운동부는 매년 O천만원의 운영 예산을 지급 받지만 지도자는 학부모들에게 지도비/운동부 운영비 명목으로 학부모회 모임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매월 30만원 + 추가 금액과 학생인솔용 차량 할부금을 입금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부모회 모임통장은 인솔차량 할부금, 학생 선수 간식비, 식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계좌가 아닌 단순 모임통장으로 학부모부담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 확인 되었습니다.두번째) 학생선수가 입상을 하였을 경우 학부모회 총무가 지도자에게 준다고 하며 학부모들에게 입상 기념으로 O만원씩 몇명의 학부모에게 돈을 걷었습니다. (5만원 이상 됨)세번째) 한 학생이 OO대학교를 체육특기생으로 진학을 희망을 하였고 지도자는 OO대학교 교수를 만나서 협의를 해야 하니 학부모에게 OOO만원 상당의 거액을 요구했고 학부모는 운동부 지도자에게 송금을 하였습니다.
운동부 지도자는 협의가 잘 안되어서 학부모로 부터 송금 받은 소정의 금액만 접대비(술값, OO만원 사용)로 사용하고 나머지 돈을 다시 학부모에게 돌려주었습니다.네번째) 학생선수가 대회 진행요원 아르바이트를 해서 인건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도자는 운동부 운영비, 대회 경비로 사용한다며 학생선수들이 받은 인건비 전액을 걷어갔습니다.다섯번째) 운동부 학생 선수가 대회에 출전하면 자녀의 경기를 보러가는 부모들끼리 저녁식사 자리를 하고는 마련 입니다.
하지만 운동부 지도자가 동석하여 식사를 하였고, 학부모에게 다른 테이블에 있는 본인의 지인들 저녁식사 비용을 지불 해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학부모는 결제 거부 시 자녀에게 불이익이 갈까봐 어쩔수 없이 결제를 하였습니다.이 다섯가지 사례를 보았을때 부정청탁금지법과 그외 법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