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초자치단체에서 타 공공기관으로 파견나간 공무원의 외부강의 질의

1. 안녕하세여 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타 공공기관(광역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파견 발령받아 실질적 직무수행을 하고 복무 등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2. 다만, 지금까지 계속 외부강의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거절을 해왔지만, 어쩔수 없는 상황이 되어 외부강의를 하여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3. 외부강의의 신고를 원소속기관인 기초자치단체에 해야하는지, 아니면 파견 발령 받아 실제로 근무 중에 있는 광역자치단체 출연기관인 타 공공기관에 해아하는지 해석 부탁드립니다.4. 더불어 이 경우에 외부강의에 해당되는( 회의참석수당, 평가수당, 심사수당, 자문수당 등의) 지급기준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할 지 궁금하여 자세한 해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파견된 기관이 어디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파견된 경우라면 실질적 직무수행을 하고, 복무 등의 지휘·감독을 받는 파견된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다른 관련 법령 또는 원 소속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별도 제한 규정(신고 요구 등)을 두고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으로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가목),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나목)이 포함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1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의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동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및 나목 참고).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