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파견된 기관이 어디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파견된 경우라면 실질적 직무수행을 하고, 복무 등의 지휘·감독을 받는 파견된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다른 관련 법령 또는 원 소속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별도 제한 규정(신고 요구 등)을 두고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으로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가목),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나목)이 포함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1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의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동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및 나목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