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 비상임 이사장(대표) 강사비, 자문료 등 지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성가족부 산하 공직유관단체입니다. * 이사회 구성- 저희 재단 이사회 임원은 이사장,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7명, 비상임감사 1명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그중 이사장은 비상임이지만 사업자대표이며, 상임이사(소장)는 재단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 재단 규정 ?정관? 제12조(임원의 보수) 2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이사회규정? 제14조(수당) 이사회에 참석한 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보수규정?제32조(비상임 임원 및 위원 등에 대한 실비 등 수당) 비상임임원 및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Q1. 예산편성 단가 및 집행지침에 따라 책정된 강사비, 자문료 등을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실비 개념으로 해석 및 적용할 수 있을까요? Q2. (이사회 참석 회의수당 외에) 비상임 임원을 재단에서 필요한 업무수행이나 사업에 따라 교육강사 또는 위원으로 위촉하여 강사비 또는 자문수당 지급이 허용될까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는 않을까요? - 강사비, 자문료 등: 재단 예산편성 단가 및 집행지침에 따름Q3. 재단 이사장 역시 비상임 임원이지만, 사업자 대표이기도 합니다.
위 1번 질문이 문제가 되지 않을 시, 사업자 대표도 동일한 적용이 가능한가요? 비상임 임원분들께서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여서 교육 강사로 섭외를 고려 중인데 혹시나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 문의 드려봅니다. 바쁘시겠지만 검토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