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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유관단체 비상임 이사장(대표) 강사비, 자문료 등 지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성가족부 산하 공직유관단체입니다. * 이사회 구성- 저희 재단 이사회 임원은 이사장,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7명, 비상임감사 1명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그중 이사장은 비상임이지만 사업자대표이며, 상임이사(소장)는 재단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 재단 규정 ?정관? 제12조(임원의 보수) 2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이사회규정? 제14조(수당) 이사회에 참석한 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보수규정?제32조(비상임 임원 및 위원 등에 대한 실비 등 수당) 비상임임원 및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Q1. 예산편성 단가 및 집행지침에 따라 책정된 강사비, 자문료 등을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실비 개념으로 해석 및 적용할 수 있을까요? Q2. (이사회 참석 회의수당 외에) 비상임 임원을 재단에서 필요한 업무수행이나 사업에 따라 교육강사 또는 위원으로 위촉하여 강사비 또는 자문수당 지급이 허용될까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는 않을까요? - 강사비, 자문료 등: 재단 예산편성 단가 및 집행지침에 따름Q3. 재단 이사장 역시 비상임 임원이지만, 사업자 대표이기도 합니다.

위 1번 질문이 문제가 되지 않을 시, 사업자 대표도 동일한 적용이 가능한가요? 비상임 임원분들께서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여서 교육 강사로 섭외를 고려 중인데 혹시나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 문의 드려봅니다. 바쁘시겠지만 검토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적용대상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을 말하는 것으로, 임원은 상임·비상임을 포함합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은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므로, 공직자등이 소속된 기관의 요청에 따라 강의를 하는 것은 ‘사내강의’로 볼 것이지 동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일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나, 동법 제8조제3항제1호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상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사례금 지급이 청탁금지법 외 예산 관련 법령 및 소속 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예산의 집행 등에 대한 해석 및 적용 등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 또는 소속 기관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