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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유관단체 소속 직원 외부강의 신고 의무 확인

안녕하세요.우리 기관은 국가기관과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이 파견형태로 구성된 기관입니다.현재 우리기관으로 파견와 계신 4급 서기관께서 타기관 면접관으로 위촉되어 면접위원으로 가시게 되었는데이 경우에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인지 궁금합니다.2025년 행동강령 업무지침 111페이지에 보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이라 하더라도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포함) 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라고 되어있는데지자체가 출연한 소속 재단일 경우에 신고의무가 있는지?정확하게 질의하면 현재 공직유관단체에 파견나와있는 대전시 공무원이 대전시에서 출연한 재단법인(대전시청년내일재단)에서 요청한 면접관 위촉시(수당 받음) 외부강의 신고 의무가 있는지 입니다.(대전 청년내일재단 포털 https://www.daejeonyouthportal.kr/index.do)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사례금을 수수하더라도)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면접위원 활동이 위 외부강의등의 형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이하에서는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요청기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제외되는데, -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은 상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 재단법인 대전청년내일재단이 요청하는 경우(사례금을 받는다면)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이 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