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 외부강의 신고 여부
안녕하세요만약 시청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 근로자가학교 등에 강의를 나가 금품을 받게 된다면 외부강의 신고 대상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만약 시청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 근로자가학교 등에 강의를 나가 금품을 받게 된다면 외부강의 신고 대상이 되는가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입니다.
-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그 신분상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복무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의 복무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