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관련(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경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래 상황에 대해서 문의드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상황 설명 : 국가기관의 부서 상급자(부서장, 3급 부이사관 상당)가 자신의 공무직 비서(일반 민간 근로자)의 자녀 돌잔치에 축의금을 주는 상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국가기관 공무원 상급자(부서장)가 공무직 비서에게 자녀 돌잔치 축의금을 줄 때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것인지?(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상황)2. 해당 사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따라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경조사비 등)으로 해석될 수 있을지?3. 청탁금지법 제8조3항제1호에 해당한다면 제공금액 또는 기간이 별도로 지정되지 않는지? 이상 내용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