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관련(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경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래 상황에 대해서 문의드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상황 설명 : 국가기관의 부서 상급자(부서장, 3급 부이사관 상당)가 자신의 공무직 비서(일반 민간 근로자)의 자녀 돌잔치에 축의금을 주는 상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국가기관 공무원 상급자(부서장)가 공무직 비서에게 자녀 돌잔치 축의금을 줄 때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것인지?(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상황)2. 해당 사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따라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경조사비 등)으로 해석될 수 있을지?3. 청탁금지법 제8조3항제1호에 해당한다면 제공금액 또는 기간이 별도로 지정되지 않는지? 이상 내용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입니다.

-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볼 수 없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동법 제2조제2호 가목 내지 라목)가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이 법으로 규율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