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관 방문객에 대한 기념품 지급 관련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직원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나목(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 공직자인지,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다목(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에 해당하는 공직자인지 문의드립니다. (올해 1월 과기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공기관 지정 해제되었는데 어느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2.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에 해당되는 공직자가 평가위원으로 참석해 사례금을 받고, 선물(기관 기념품)을 수령할 경우 가액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3.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에 해당되는 공직자가 평가위원으로 참석해 사례금과 선물(기관 기념품), 그리고 식사를 제공 받았을 시에는 가액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4.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에 해당되는 공직자가 사례금을 상한액만큼 받았을 경우, 식사 또는 선물(기관 기념품)을 제공 받으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① 관련)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을 말합니다.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는 인사혁신처장이 매 반기 말까지 관보에 고시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 행정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초 지정하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s://moef.go.kr - 뉴스 ? 보도·참고자료 ? 공공기관 지정)으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위 기관에 해당한다면 해당 기관의 직원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나. (질의②,③,④ 관련)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마목에 따르면,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가액기준 내의 음식물과 선물 제공이 가능하며, 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며, 이 경우 가장 높은 금액 5만원 내로 하되, 각각의 가액 범위(5만원)를 초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참고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는데,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포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