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① 관련)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다목에 따르면,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한국국제협력단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② 관련) 동법 시행령 [별표 2]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동법 제2조제2호 다목에 따른 공직자등(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입니다([별표 2]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 참고).
- 위 규정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을 정한 것으로 강의등을 요청한 자는 공직자등이 수수 가능한 사례금 상한액 범위에서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질의③ 관련) 동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다목에 따르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제2호 라목에 따르면,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 규정들에 비추어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제공받지 않았을 때 요청기관에서 여비 규정(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된 기관의 기준) 내 실비수준으로 제공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품등은 일비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