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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어린이집 김영란법

2025년 유보통합이 되면서 시립어린이집 5,6,7세도 김영란법 적용되는지 궁굽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입니다.

나.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로서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에 해당하므로 유치원 원장과 교사 등은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 「영유아보육법」제2조3에 따른 어린이집은 각급 학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및 그 밖의 직원)은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법 제11조제1항제2호)’으로서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위탁받은 공무와 관련하여서는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적용받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