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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생(교육실습생)의 담당 지도교사에 대한 선물

안녕하세요? 저는 사범대의 대학생입니다.사범대는 국어교육과, 수학교육과 등과 같이 중고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단과대학입니다.대한민국에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그 교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실제 학교에 가서 교사의 업무를 실습하는 '교육실습'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그리고 이런 교육실습은 보통 실습을 한 학교와, 그 학교에서 실습생을 지도한 지도한 교사가 실습생을 평가하여 성적이 결정 됩니다.저도 올해 1학기에 실제 고등학교에 가서 저를 담당하는 지도교사의 지도를 받아 실습을 완료하였습니다.저의 1학기 실습에 대한 성적은 이미 나와 결정된지 몇 달 된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저는 저를 1학기에 잘 지도해준 지도교사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에 혹여나 제가 지도교사에게 작은 선물을 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가 염려가 되어 질문을 드립니다.1. 청탁금지법 빈발 질의 사례 자료집에 보면, 졸업한 학생이 지도교수에게 선물을 하는 경우나, 작년 담임 교사에게 선물을 하는 경우는 이제는 더이상 해학생이 그 교수나 교사에게 성적을 받을 일이 없기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공무원녕하세요? 저는 사범대의 대학생입니다.사범대는 국어교육과, 수학교육과 등과 같이 중고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단과대학입니다.대한민국에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그 교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실제 학교에 가서 실습을 하는 '교육실습'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그리고 이런 교육실습은 보통 실습을 한 학교와, 그 학교에서 실습생을 지도한 지도한 교사가, 실습생이 소속된 대학교에 전달하고 대학교가 이를 수용해 성적이 결정 됩니다.저는 올해 1학기에 실제 고등학교에 가서 저를 담당하는 지도교사의 지도를 받아 실습을 완료하였습니다.저의 1학기 실습에 대한 성적은 이미 나와 결정된지 몇 달 된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저는 저를 1학기에 잘 지도해준 지도교사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에 혹여나 제가 지도교사에게 1만원 내외의 작은 선물을 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가 염려가 되어 질문을 드립니다.1. 청탁금지법 빈발 질의 사례 자료집에 보면, 졸업한 학생이 지도교수에게 선물을 하는 경우나, 작년 담임 교사에게 선물을 하는 경우는 이제는 더이상 해학생이 그 교수나 교사에게 성적을 받을 일이 없기에 직무관련성이 없기에 금액 제한만 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사례와 제 사례가 비슷한 듯 한데 제 경우도 청탁금지법상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2. 만약 문제가 없을 경우, 제 선물을 받은 지도교사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접수할 필요도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3. 만약 제 지도교사가 사립학교 교사라면 공무원이 아닌데, 혹시 적용되는 것이 다른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금액제한이 없다든가 등)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① 관련)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별표 1]).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나. (질의② 관련) 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탁금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니라면 별도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 (질의③ 관련)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각급 학교의 교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