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시 사례금과 실제 지급 금액 차이 발생 시

안녕하세요.현직 교사로 교육부 요청으로 외부강의를 진행했습니다.소속 학교에 외부강의 신고를 하며 강사료(30만원)과 고속도로 통행료(5000원)을 신고했습니다.여비 지급기관이 교육부인데, 지급된 총액에 왕복 주유비(10만원)를 산정해서 지급해 주었습니다.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 외부강의비를 제가 반환하거나 새로 올려야 하나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다목에 따르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제2호 라목에 따르면,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 규정들에 비추어,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제공받지 않았을 때 요청기관에서 여비 규정(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된 기관) 내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품등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외부강의등 신고서 제출 당시의 사례금 총액 등에 보완(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교육부는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의 국가기관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