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나목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 조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무보수 비상근의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되며, 공직자등은 이 법(부정청탁의 금지, 금품등의 수수 금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의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나.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 이는 소속기관장이 외부강의등 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관장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서를 제출·관리토록 하면 될 것입니다.
다. 한편, 겸직신고 대상 여부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기관의 복무규정에 따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