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운영위원회 위원의 직업이 대학교수(정교수) 일 경우 김영란법 해당되나요?
복지관 운영 규정상 운영위원회가 있어야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운영위원회의 한분의 직업이 대학교수인 경우 김영란법 해당하는지요?반대로 운영위원이지만 이용자대표로 공직자가 아닌경우에는 김영란법에 해당하지 않는지요?궁금합니다! 두분에게 경조사가 발생했을때 부조금의 금액이 법에 따라 상이하게 지급되는것이 맞는지 고민이되서 질의합니다.
복지관 운영 규정상 운영위원회가 있어야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운영위원회의 한분의 직업이 대학교수인 경우 김영란법 해당하는지요?반대로 운영위원이지만 이용자대표로 공직자가 아닌경우에는 김영란법에 해당하지 않는지요?궁금합니다! 두분에게 경조사가 발생했을때 부조금의 금액이 법에 따라 상이하게 지급되는것이 맞는지 고민이되서 질의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입니다. - (대학 교수인 운영위원)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학 교수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해당되어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이용자 대표인 운영위원)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운영위원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며, 공직자등이 아닌 경우라면 동법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