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립대학교 산단 외부강의시 신고의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ᄆ 문의사항 : 사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의 경우 외부강의 시 신고 대상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전에 다른 분의 질의응답 내용(첨부)에는 산학협력단 직원은 별도 법인이라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문의 시 산학협력단의 경우, 각 학교마다 운영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직원의 범위는 고등교육기관 고등교육통계에 보고되는 직원에 해당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등교육기관 고등교육통계 지침서(첨부)에는 "대학소속 직원(산학협력단 포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산학협력단 직원의 경우,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 여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입니다. 특히,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에서는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공직자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안에서 산학협력단이 학교(법인)와 별도의 법인격을 갖추고 있고, 산학협력단 자체 채용 직원은 학교장 아닌 산학협력단장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면 소속 직원은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다만, 산학협력단에 파견, 겸임 등의 형태로 근무 중인 대학의 교직원이나 학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산학협력단에 근무 중인 직원 등인 경우는 ‘공직자등’의 지위를 지니고 있는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와 별개로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외부활동에 대한 제한(신고의무 부과 및 사례금 제한)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