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의 제외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저는 경상남도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저희를 수탁운영하고 있는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이 공직자 유관기관이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저희 센터는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성교육전문기관입니다.저희가 찾아가는 성교육을 진행하면서 여비를 학교로부터 받고 있는데 이것이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거의 매일 도내의 학교로 나가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각 학교로부터 여비를 지급받아 출장가는 선생님께 지급하고 있습니다.겸직허가의 대상이기도 한지 궁금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바(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령 [벌표 2] 제2호 라목에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 외부강의등 요청기관이 여비 규정(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된 기관)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나, 요청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여비가 이를 초과한다면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다. 청탁금지법 외 겸직허가 대상 여부는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본 게시판에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무 관련 규정을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