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부강사 구분 및 강사수당 상한액 적용여부
명확한 답변 해주심에 늘 감사합니다.저는 경기도교육청연수원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연수원에서 직무관련 강좌를 개설학고 경기도 산하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교육행정직을 강사로 초빙하였습니다. 강사료는 일반강사2를 적용하고 연수인원이 300명 이상이기에 인원가산하여 산정결과 1,130,000원이 산출되었습니다. (질문)1.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긴 하나 학교 근무자를 직속기관에서 강사 초빙 할 경우 내부강사로 봐야 할것인지? 외부강사로 봐야할 것인지요?2. 외부강사로 판단한다면 청탁금지법 별표2<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가)를 적용하여 60만원 적용대상인지, (나)를 적용하여 100만원 적용대상 인지요?3. 내부강사로 판단한다면 자체규정으로 산출된 강사료 1,130,000원 전액 지급해야 하는지? <청탁금지법>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1항을 적용하여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요?4. <청탁금지법>제8조 공직자등의 직무관련 여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상한을 적용하여 지급한다면 제8조의 3 사적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의 항목과 상충되지는 않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