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부가금 요구 예정인 공무원의 과태료부과 절차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탁금지법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현재 청탁금지법 위반(금품수수)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중입니다.뇌물공여자에게는 당연히 과태료를 부과해야겠지만뇌물수수 공무원은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에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제6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가의 의결이 있은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다는 규정이 있는데현재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및 징계부가금 의결 요구를 할 예정인데징계부가금 의결 요구를 하면서 반드시 과태료 부과를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인지징계부가금 의결 요구를 한후 징계부가금 부과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과태료 부과 대상 공무원에 대해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