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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유관단체의 비상임 임원의「청탁금지법」적용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금년도 인사혁신처고시에 따라 기타공직유관단체로 신규 지정된 기관입니다.「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되고, 「청탁금지법」에 따라 임원은 이사 및 감사를 의미하며, 상임 및 비상임을 모두 포함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본 기관(A)의 비상임 임원 대부분은 민간 사기업(B)의 임직원 신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A 소속의 비상임 임원이 B 소속의 임직원 신분으로 금품 및 외부강의에 따른 사례금을 수수하는 경우, A 기관의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대상 또는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공직유관단체 지정에 따른 관련법상 규정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비상임임원을 포함한 임직원에게 안내 조치하기 위함이오니, 본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나목에서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임원(이사 및 감사)은 상임 및 비상임을 모두 포함하므로 귀 기관의 비상임 임원의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며, 공직자등은 이 법(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금품등의 수수 금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나. 따라서, 사안의 비상임 임원의 경우 금품등 제공자와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등은 허용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양 당사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 또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가 부과될 것인데, 만일 비상임 임원이 요청받은 강의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 없고,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