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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강사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202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학교 및 학교법인 매뉴얼(국민권익위원회)'의 Q&A에서 15페이지에 보면 ------------------------------Q . 학교 및 학교법인 소속 계약직 등 비정규직도 법 적용대상인지?A. 학교 및 학교법인의 직원은 학교(법인)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관할청인 교육청이 직접 채용하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각급학교에 배치한 운동부지도자 등도 포함)를 의미하므로 계약직 등 비정규직도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함.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 Q . 방과 후 과정 교사(강사)도 법 적용 대상인지? A. 방과 후 과정 담당자는 교직원이 아니라 위임·위탁(용역)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이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라고 하고있는데요.[본 질의]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고, 운동부 학생과의 직무 관련성도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학교 운동부를 담당하는 방과후 강사는 청탁금지법 적용에 해당하지 않거나, 방과 후 강사와 학생의 사이에서는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학생이나 학부모가 운동부 방과후 강사에게 금품을 제공해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직원은 학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관할청인 교육청이 직접 채용하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각급 학교에 배치한 운동부지도자 등도 포함)는 의미합니다. - 다만, 학교와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나 개인은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 교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따라서, 문의하신 학교 운동부를 담당하는 방과후 강사가 용역(도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소속 직원이라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