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강사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202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학교 및 학교법인 매뉴얼(국민권익위원회)'의 Q&A에서 15페이지에 보면 ------------------------------Q . 학교 및 학교법인 소속 계약직 등 비정규직도 법 적용대상인지?A. 학교 및 학교법인의 직원은 학교(법인)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관할청인 교육청이 직접 채용하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각급학교에 배치한 운동부지도자 등도 포함)를 의미하므로 계약직 등 비정규직도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함.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 Q . 방과 후 과정 교사(강사)도 법 적용 대상인지? A. 방과 후 과정 담당자는 교직원이 아니라 위임·위탁(용역)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이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라고 하고있는데요.[본 질의]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고, 운동부 학생과의 직무 관련성도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학교 운동부를 담당하는 방과후 강사는 청탁금지법 적용에 해당하지 않거나, 방과 후 강사와 학생의 사이에서는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학생이나 학부모가 운동부 방과후 강사에게 금품을 제공해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