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반환 관련

참고할 만한 케이스를 찾기 어려워 질의를 드립니다. 기타공공기관의 직원이 외부기관의 요청을 받아 강의를 하고 사례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외부강의 시 직원은 관용차를 이용하였는데, 위 사례금에는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제공자인 외부기관에게 교통비를 반환하고자 하였는데, 외부기관은 교통비 반환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의 1) 위 교통비를 수령한 것이 청탁금지법 제10조 위반이 되는가요?질의 2) 외부기관이 교통비 반환의 수령을 계속하여 거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반환하면 되는가요?질의 3) 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타공공기관에게 교통비를 반환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다목에 따르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제2호 라목에 따르면,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이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사안에서 공직자가 요청자(요청기관)로부터 제공받은 교통비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며, 만일 사례금 총액이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 및 반환 의무가 발생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5항).나. 청탁금지법 외 공직자가 교통비를 중복하여 지급받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소속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