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 -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3항에 따르면,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고 되어 있고, 제4항에 따르면,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고 되어 있는바, 「고등교육법」상 교직원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바, 위 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의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고등교육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교원 외인 초빙교원은 다른 사유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한편, 산학협력단이 학교(법인)와 별도의 법인격을 갖추고 있고, 산학협력단 자체 채용 직원은 학교장 아닌 산학협력단장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면 소속 직원은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다만, 산학협력단에 파견, 겸임 등의 형태로 근무 중인 대학의 교직원이나 학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산학협력단에 근무 중인 직원 등인 경우는 ‘공직자등’의 지위를 지니고 있는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다. 공직자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라면 신고의무가 부과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