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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직원이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인가요?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직원이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인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입니다.

-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그 신분상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동법 제2조제2호 가목 내지 라목)가 아닌 자는 이 법으로 규율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