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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私人)인 건축주가 발주한 공사의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공무와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활동이므로 청탁금지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지요?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2018.10)에 따르면, 감리는 ‘건축법’ 등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해당(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4호)하므로, 공공분야나 민간분야의 주택, 건설 감리를 담당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 등과 달리 공무수행사인이 담당하는 ‘공무수행에 관하여’만 적용되기 때문에, 사인 (私人)인 건축주가 발주한 공사감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공무와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활동이므로 청탁금지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법제처의 법령해석(안건번호: 19-0481, 일자: 2019-12-24) 자료에 따르면, 사인(私人)인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건축사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은 4가지 유형의 공무수행사인을 열거하고 있고, 공무수행사인은 그 공무수행에 관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관련 규정(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이 준용되며,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는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감리는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법」 등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해당(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하므로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고, 공무수행사인은 담당하는 ‘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가 적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 - 다만,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등과 달리 공무수행사인이 담당하는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가 적용되므로(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 공무와는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활동 등은 청탁금지법으로 규율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