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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교직원 대상중 초중학교 시간 강사 적용 여부 문의

1. 공립 초중학교에서 시간단위로 급여를 지급하고 주 14시간을 근무하는 수업 지도 강사가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이 2달 인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요 ? 그리고 청탁금지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요 ?2. 2023.10.1에 근로를 시작하는 학교 공무직도 23.12.31까지 청탁금지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3. 교원 병가로 하루 오는 교원대체 시간강사도 청탁금지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는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직원은 각급 학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관할청인 교육청이 직접 채용하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각급 학교에 배치한 운동부지도자 등도 포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강사가 계약직 등 비정규직이라도 학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각급 학교의 직원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청탁금지법 제19조제1항),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매년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이 포함된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 법 시행령 제42조). - 따라서, 공공기관의 장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법 적용 대상자에게 매해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