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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초청 강의시 일,식비, 교통비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근무하고 있는 곳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곳이며,이번에 사립대학교수를 초청하여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이에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어 문의드리고자합니다.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1. 대학교수 초청 강의시 일, 식비 및 교통비 지급에 대해 청탁금지법이 적용 되는 지 문의드리고자합니다.2. 만약 지급이 가능하다면 지출증빙에 관련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드리고자합니다.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다목에 따르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제2호 라목에 따르면,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 규정들에 비추어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제공받지 않았을 때 요청기관에서 여비 규정(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된 기관의 기준) 내 실비수준으로 제공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품등은 일비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나. 강의 등 요청기관이 외부강의등을 한 공직자등에게 여비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이를 위한 증빙에 대한 사항)는 관련 법령 및 요청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