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신고 사례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소속기관 직원 중 국가 및 지자체(도립미술관) 관련 외부강의를 나가는 직원이 사례금을 655,000원을 받은 사례에 대하여 사례금 제한 금액 관련 질문드립니다.외부강의등 신고 관련된 내용에 따르면 국가 및 지자체 관련하여 외부강의등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만, 본 기관은 사전 예방 차원에서 모든 건에 대하여 사전 및 사후(10일이내) 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외부강의등 신고는 1시간 초과할 경우, 최대 60만원에 해당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금 655,000원(강의수당 : 500,000원 + 실비(교통비) : 155,000원)을 받은 경우 위반 건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이와 더불어, 국가 및 지자체 관련 외부강의등을 수행하였을 때, 사례금 제한 기준에 대하여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EX. 사례금 제한 없음, 사례금 1,000,000원까지 제한 등...)또한, 총 사례금에 실비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교통비, 숙박비, 식비 외에 원고료 등 모든 실비가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 해당되는지도 함께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바쁘신데 불구하고 항상 빠른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