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부과금과 과태료부과요청 질의
< 사례 >"최근"에 금품수수 금지 위반행위 발생 * (참고) 징계시효(5년) 및 과태료시효(5년)에 대해서 검토 해당없는 사안임< 질의 >청탁금지법 제23조제6항에 대하여 질의있습니다.1. 징계처분과 함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1배 또는 2배 이상 등과 상관없이)이 있고 난 후에도 소속기관장은 관할법원에 과태료 부과요청을 하여야 하나요?(법 제23조제7항)2. 과태료 부과요청이 의무라면 법 제23조제6항에 의해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을 텐데 요청하여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과태료재판 도중에 징계부과금 의결이 있다면 몰라도 징계부과금 의결 이후에도 과태료요청을 해야하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과태료 부과는 2배부터이고 징계부과금은 1배인 경우가 있어 과태료 부과요청을 우선으로 하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제6항에서는 징계부과금 배수에 대한 별도 언급없이 징계부과금 부과 의결만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규정청탁금지법 제23조(과태료 부과)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이 있은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7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