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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저는 토목공사 현장에서 시공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공사직원입니다.토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회사는 발주자(00지자체)와 토목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토목공사를 시공중이며,제가 근무하는 현장에는 감리회사와 사업주체 발주자(00지자체)와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토목 관로현장입니다.감리자는 공사추진단계별로 작업단위 완료시마다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자가 요청한 부분에 대한 검측을 통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하고 시공자는 합격한 부분에 대해서만 다음단계의 공사를 추진하게 됩니다.그러므로 시공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소정의 품질을 확보하고 공사기간내에 공사를 완공해야 하므로 공사추진과정에서 휴일에도 검측업무, 주요공사입회, 공정관리 등의 사유로 감리원에게 휴일 및 연장근무를 요청하게 됩니다.사실 감리원의 휴일 및 연장근무는 시공자의 필요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이 현실입니다.궁금한 사항은 감리원이 휴일 및 연장근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급받을 경우계약체결방법으로당초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체(발주자)가 아닌토목공사를 시공중인 건설회사와 공사의 감리·감독을 하는 감리회사가 휴일 및 연장근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건설회사에서 비용을 지급받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감리는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법」 등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해당(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하므로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고, 공무수행사인은 담당하는 ‘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가 적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며,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감리업무 수행자가 시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공사와 감리업무 수행자 사이에 직접적인 금품등의 거래나 편의 제공 등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비록, 시공사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감리업무 수행자가 추가근무를 한 경우에는 추가근무 수당은 원칙적으로 발주자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한편, 발주자가 제공하는 경우에도 감리업무 수행자는 정당한 계약에 따른 범위 내에서 금품등을 수수해야 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예외사유), 부정한 청탁 또는 다른 대가 관계가 결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