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축공사의 감리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정의) 5호에 의거,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ᆞ품질관리ᆞ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하며, -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5호에 의거,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ᆞ공사관리ᆞ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ᆞ감독하는 자를 말합니다.- 위의 내용에 의하면 감리는 공무상의 심의나 평가 등을 하는 것으로 보기가 어려워,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의 4호에 부합되지 않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대해 답변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