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축공사의 감리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정의) 5호에 의거,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ᆞ품질관리ᆞ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하며, -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5호에 의거,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ᆞ공사관리ᆞ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ᆞ감독하는 자를 말합니다.- 위의 내용에 의하면 감리는 공무상의 심의나 평가 등을 하는 것으로 보기가 어려워,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의 4호에 부합되지 않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대해 답변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감리는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법」 등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심의·평가와 유사하게 검토를 거쳐 판단·결정을 내리는 감리, 기술검토, 검사, 인증 등도 포함)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해당(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하므로, 건축공사의 감리를 담당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