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등 신고, 여비, 비상임이사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첫 번째 외부강의 등 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까지는 사례금이 0원이더라도 외부강의 신고를 하게 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만, 직무와 연계되며 사례금이 0원인 경우에도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두 번째, 사례금은 0원이지만 여비(교통비 등)만 지급하는 건에 대한 부분도 별도로 외부강의 등 신고를 해야하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외부강의 등 신고를 할 때 여비(교통비 등)에 대한 부분은 대가로 산정 되지 않지만, 신고서 및 현황 제출자료에 별도로 기재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에 겸직 허가를 승인받아 유관기관 운영위원(비상임이사 등)으로 연 2~3회 참석하여 받는 수당(참석수당)에 대해 참석하는 횟수에 따라 그때그때 외부강의등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함께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1 관련)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바(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가 없습니다.나. (질의2 관련)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라목에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 외부강의등 요청기관이 여비 규정(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된 기관)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 (질의3 관련)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 이는 사전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