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등 신고, 여비, 비상임이사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첫 번째 외부강의 등 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까지는 사례금이 0원이더라도 외부강의 신고를 하게 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만, 직무와 연계되며 사례금이 0원인 경우에도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두 번째, 사례금은 0원이지만 여비(교통비 등)만 지급하는 건에 대한 부분도 별도로 외부강의 등 신고를 해야하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외부강의 등 신고를 할 때 여비(교통비 등)에 대한 부분은 대가로 산정 되지 않지만, 신고서 및 현황 제출자료에 별도로 기재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에 겸직 허가를 승인받아 유관기관 운영위원(비상임이사 등)으로 연 2~3회 참석하여 받는 수당(참석수당)에 대해 참석하는 횟수에 따라 그때그때 외부강의등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함께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