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자회사(공직유관단체) 비상임이사 수당 수령 관련
공공기관의 임원이 100% 지분율의 자회사(공직유관단체에 해당) 내 이사회, 위원회 등의 비상임이사인 상황으로 당연직 비상임이사입니다.(본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 시 자회사 비상임이사로 당연직 임명)이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공공기관 임원이 자회사(공직유관단체)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직위로 이사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도청탁금지법 제23조 제3항 제3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 보고 참석 수당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질의 정리>공공기관 임원이 공공기관의 출자회사(공직유관단체) 당연직 비상임이사 직위로 이사회에 참석할 경우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 나.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을 시, 이사회 임원으로서 업무 수행에 따른 수당에 대해 청탁금지법 금품등 수수에 적용여부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 여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