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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자회사(공직유관단체) 비상임이사 수당 수령 관련

공공기관의 임원이 100% 지분율의 자회사(공직유관단체에 해당) 내 이사회, 위원회 등의 비상임이사인 상황으로 당연직 비상임이사입니다.(본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 시 자회사 비상임이사로 당연직 임명)이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공공기관 임원이 자회사(공직유관단체)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직위로 이사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도청탁금지법 제23조 제3항 제3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 보고 참석 수당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질의 정리>공공기관 임원이 공공기관의 출자회사(공직유관단체) 당연직 비상임이사 직위로 이사회에 참석할 경우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 나.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을 시, 이사회 임원으로서 업무 수행에 따른 수당에 대해 청탁금지법 금품등 수수에 적용여부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 여부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가. (질의1 관련)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나목에서는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을 공직자등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임원(이사 및 감사)은 상임 및 비상임을 모두 포함합니다.

- 사안에서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 자회사)의 비상임이사가 소속기관의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은 외부의 요청이 아닌 소속기관 내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나. (질의2 관련)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 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사회 참석에 따른 참석수당은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서 소속 임원(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예산 관련 법령 및 소속 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