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사례금 강사교통비 지급
안녕하세요 저희 소속 시청 직원이 외부기관으로부터의 강의 요청을 받아 외부강의 신고를 하였습니다.요청기관으로부터 외부강의 강사료로 120천원을 지급받고, 강사교통비로 30천원을 추가 지급 받았습니다.그런데 교육장소가 시청 5분 거리에 있는 근무지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에서 강의를 했는데,,강사교통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요청기관에 다시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몰라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소속 시청 직원이 외부기관으로부터의 강의 요청을 받아 외부강의 신고를 하였습니다.요청기관으로부터 외부강의 강사료로 120천원을 지급받고, 강사교통비로 30천원을 추가 지급 받았습니다.그런데 교육장소가 시청 5분 거리에 있는 근무지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에서 강의를 했는데,,강사교통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요청기관에 다시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몰라 여쭤봅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외부강의등 사례금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다목에 따르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제2호 라목에 따르면,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이 규정들에 비추어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강의 요청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교통비가 공직자등이 소속된 기관의 여비 규정 기준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 교통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 및 반환 의무 발생(청탁금지법 제10조제5항)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