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범위 및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전에 학교 소속이였던 운동부가 시교육청, 시체육회, 시협회가 학교 소속 운동부를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상호협력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하지만, 상호협력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시교육청은 기존 학교운동부의 훈련장과 훈련시설 및 예산을 지원하고, 시체육회는 시교육청, 시협회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행정적, 재정적 사항을 지원하고, 시협회는 관리위원회의 실무집행 담당하여 협력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학생공공스포츠클럽의 운영규정을 보면, 시협회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공스포츠 운영규정을 보면, 감독은 학생선수의 관련법률 사항 준수(최저학력제, 출석인정 결석처리, 상담, 교육참여), 소속학교에서 요청한 학적관련 자료 제출, 학생선수 담당교사와 상호협력체계 구축 협조 등의 임무를 부여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이에,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지정한 감독이 학부로모부터 불법 보조급을 걷는 것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1.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상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공공스포츠클럽으로의 전환 이전에 감독이 학교측과 계약을 통해 고용이 되어있었으므로 이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전환이 된 다음의 공공스포츠클럽의 감독은 전환 전부터 감독으로 재직 중이였으며, 여전히 학교의 이름을 딴 공공스포츠클럽의 감독으로 재직 중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공공스포츠클럽의 감독은 해당 법조의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는지.2.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는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전 1항의 항목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공공스포츠클럽 감독은 해당 법조의 공무수행사인으로써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는지.해당 청탁금지법을 확인하던 중 의문이 생겨, 위 1번 2번 항목에 대해 질의 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