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위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인데, 사안의 자문이나 레포트 작성이 위 외부강의등의 형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 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문 등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다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 한편, 외부강의등 요청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교육부 소속인 국립대학교는 이에 해당하나, 교육부 소속이 아닌 경우라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등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의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음라.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횟수 제한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행동강령 등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