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1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의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므로(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및 나목 참고), 6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동법 제2조제2호 다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이며(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 참고), 별도의 사례금 총액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국립대학교의 경우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도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100만원의 상한액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등의 경우 100만원의 상한액 기준을 적용라.
(외부강의등 관련 숙박비)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다목에 따르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제2호 라목에 따르면,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 규정들에 비추어,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라면 강의 요청기관에서 여비 규정(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된 기관)의 기준 내에서 사례금 외에 실비수준으로 제공하는 숙박 제공은 가능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