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공무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중요)입니다. - 특히,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나목에서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을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임원(이사 및 감사)은 상임 및 비상임을 모두 포함합니다. - 귀 기관이 어떤 곳인지 알 수는 없으나, 귀 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에 해당한다면 귀 기관의 비상임임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소속기관의 요청에 따라 강의를 하는 것은 외부의 요청이 아닌 소속기관 내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 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강의에 따른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사례금 제공은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라. 다만, 사안의 소속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기관의 예산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는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