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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초빙 세미나 강사료, 선물 문의

사립대 교수님을 초빙하여 사내 임직원 대상으로 교수님들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강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립대 교수님은 청탁금지법 적용에 따라 사례금의 시간당 한도가 100만원이며 사례금에는 강사료, 선물 등 강의와 관련된 일체의 금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관련하여 아래 2가지 문의 드립니다. 1. 사례금 한도 내에서 강사료와 선물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선물'은 5만원 이내의 경우만 허용되는 것인지요?2. 강연을 위한 '출장비(숙박, 교통, 식대)'도 사례금 시간당 한도 100만원내에서 지급되어야 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다목에 따르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제2호 라목에 따르면,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이 규정들에 비추어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제공받지 않았을 때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의 규정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을 정한 것으로 상한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인바, 강사료와 물품 등의 합계 가액이 상한액 내이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