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유치원 선생님께 감사패 수여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공공기관에 재직중입니다.아이가 병설유치원에 다니고 있고 1년 동안 아이를 잘 돌봐주신 감사의 의미로 감사패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1. 저도 공공기관 재직중인 상황이고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선생님께 감사패를 전달하는 것에 대해 청탁금지법에 위반하는지 궁금합니다.2. 감사패의 금액은 5만원 미만입니다.3. 아이가 해당 병설유치원에 재원시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면 졸업한 뒤에 전달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궁금합니다.4. 감사패 전달이 어렵다면 감사장(제작 비용 약 3천원) 전달은 괜찮은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입니다.- 사안의 유치원 선생님이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법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됩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법 제8조제1항, 제2항),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5항). - 다만,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0만원)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 여기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부모 간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가액기준 내의 선물 수수라도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 다만, 학사일정이 완전히 종료된 경우라면 졸업식 날 이후에는 학생(학부모)과 교사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