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출강 시 소속기관의 공용차량을 이용할 경우, 소정의 출장비를 지급받는 것이 적절한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르면 근무지외 출장의 경우, 공용차량을 이용하면 일비를 감액지급합니다.1) 소속기관의 공용차량을 이용해 근무지외 도시에서 열리는 외부강의에 출강하고소정의 교통비가 포함된 사례금을 받는 것이 적절한가요?2) 역시 공용차량으로 근무지내에서 외부강의 출강을 하는 경우교통비를 포함한 사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이 때 소속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여비는 지급받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내규는 없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라목에는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비추어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 강의 요청기관에서 제공한 교통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될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