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출강 시 소속기관의 공용차량을 이용할 경우, 소정의 출장비를 지급받는 것이 적절한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르면 근무지외 출장의 경우, 공용차량을 이용하면 일비를 감액지급합니다.1) 소속기관의 공용차량을 이용해 근무지외 도시에서 열리는 외부강의에 출강하고소정의 교통비가 포함된 사례금을 받는 것이 적절한가요?2) 역시 공용차량으로 근무지내에서 외부강의 출강을 하는 경우교통비를 포함한 사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이 때 소속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여비는 지급받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내규는 없습니다.